[세법수정] ① 중기 취업 청년·여성 등 소득세 3년 동안 감면

입력 2017-12-05 21:08   수정 2017-12-05 21:43

[세법수정] ① 중기 취업 청년·여성 등 소득세 3년 동안 감면
'혁신창업' 유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스톡옵션 비과세 부활
고용증대세제 신설…정규직 1명 고용시 최대 1천만원 세액공제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청년과 여성, 고령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 준다.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년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된다.
신생 벤처기업 등에 3천만원 이하 투자하면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0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10개 세법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세입예산 부수법률안들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일부는 정부 원안이, 일부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축소…"세 혜택 받으려면 투자 늘려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대신 중견·중소기업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이 많다.
우선 대기업의 R&D 비용 세제지원 합리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세액공제율이 축소된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쓴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위탁 연구비 등을 R&D 투자로 보고 해당 지출의 일부분을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다.
공제율은 당기분, 증가분 방식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은 해당 기업이 한 해 쓴 R&D 비용에 대해 1∼3%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고, 증가분은 전년 대비 R&D 증가액의 30%만큼 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당기분 R&D 세액공제율은 0∼2%로 1%포인트 낮추고, 증가분 방식을 택할 경우에도 30%가 아닌 25%만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R&D 실적이 늘지 않더라도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기본공제율 1%를 없애는 한편, 증가분을 선택할 경우에도 공제율을 낮춰 대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반면 개정안은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R&D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20∼30%에서 25∼40%로 상향해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 감면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엔젤투자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혁신성장 유도'



조특법 개정안은 또 혁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생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3천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3천만∼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을 추가하고,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런 세제지원은 2020년 말까지 시행된다.

◇ 스톡옵션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인재유입 유도'

핵심인재를 혁신기업으로 유입하도록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내년부터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더라도 연간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혜택은 2020년 말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까지 해당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이 일었을 때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활용됐지만 2006년 폐지됐다.

◇ 고용증대세제 신설…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개정안은 또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재설계한 것으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천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해준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공제규모를 770만∼1천100만원으로 확대하되, 중견기업은 450만∼700만원으로 일부 조정했다.
지원 기간은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으로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 청년·여성·고령 중기 취업자 소득세 3년간 70% 감면

청년(15∼29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이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확정됐다.
'조기퇴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근로자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유인요소를 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처럼 3년만 지원하기로 정해졌다.
대신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해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 전환 1인당 중견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원 세액공제를 해 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300만원 많은 1천만원으로 높이고,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고용유지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내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 육성 지원'…자경산지 양도시 세 감면 신설

개정안은 또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차원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자경 기간에 따라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3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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