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수정] ③도피체납자 시효중단…탈세 제보포상금 40억원으로

입력 2017-12-05 21:14   수정 2017-12-05 21:45

[세법수정] ③도피체납자 시효중단…탈세 제보포상금 40억원으로
개정 국세기본법, 세금 회피 대응 수단 강화…비위행위 엄단
10만원 이하 국세 환급금 안 찾아가면 세금 자동 차감…납세자 권리도 보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등 조세 관련 주요법안은 국가의 징세권을 강화하고 탈세·체납자에 강하게 대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당국은 새 법이 세원 확보 및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탈세 제보 포상 한도 40억원으로 상향…해외 도피 체납자 시효 정지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금 회피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조치를 새로 마련했다.
우선 해외 도피 체납자를 겨냥했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시효 정지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또 고액 탈세자에 대한 제보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30억원인 탈세 제보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올렸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다.
조세와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과세 정보를 비공개회의에 제공하라고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 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아 이에 응할 수 있게 됐다.




◇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비위 대응 엄하게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세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 공무원에게 수수 금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관세법에 추가됐다.
또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세무 당국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도록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 성실도 자료를 고려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반영했다.
조세심판 절차와 관련한 비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 공무원과 사실상 마찬가지 취급을 받도록 공무원 의제 조항을 국세기본법에 추가했다.
또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세무서 위원회는 현행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지방국세청 위원회는 국세청장으로 각각 한 등급씩 상향 조정했다.




◇ 납세자 권리 보호·편의성 도모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리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2019년 1월부터 국세를 통신요금에 얹어서 낼 수 있도록 통신 과금서비스를 신설하도록 했다.
납세자의 수입 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변경하는 절차도 다소 간소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해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10만원 이하의 소액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앞으로 내야 할 국세를 그만큼 자동 차감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소액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납세자가 동의한다고 보고 세무 당국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는 국세청이 조세 정책 연구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조세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를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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