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1천143건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늦게 발급한 대우조선해양[042660]에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등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1천143건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늑장 발급한 계약서 1천143건 중 592건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위탁 내용 등을 적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과징금 액수는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해 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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