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대학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 등을 명시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은 교육부 장관 인정을 받은 기관이 대학 신청에 따라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각각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평가·인증을 맡고 있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의학·공학·건축학 등 부문별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가 교육부 고시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에 넣어 기관의 책무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기구·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관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경우 기존에 9명 이내였던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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