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잇단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 근로 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6일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경기도 근로 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근로 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는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 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창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031-8030-2973)나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당하는 등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면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에 나선다.
도는 근로 청소년의 경우 임금이 소액이거나 노무사 상담비용이 비싸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도는 근로 청소년 전용 상담창구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참여형태도 의무적 참여에서 자율적 참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편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이민호(18) 군이 숨진 데 이어 지난달 26일 안산의 한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 중인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등 현장실습 고교생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 관계자는 "민호 군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교사와 업체 사장에게 근로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이를 귀담아들을 사람이 없어 사고로 이어졌다"며 "전문 노무사가 무료로 상담에 나설 예정이어서 근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110개 특성화고교에 6만1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1만3천여 명이 올해 현장실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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