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는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를 오는 8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제한대상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신·증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와 토지 분할, 영농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 등은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때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산의 투입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됐다"며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내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22년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상패동 99만㎡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가 733억원, 국비 11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등 모두 933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1단계 33만㎡를 산업단지로 개발한 뒤 나머지 66만㎡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