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엔 1억4천만원 결정…시정명령 통신4사에 모두 내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를 지연시킨 LG유플러스[032640]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억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위반)를 근거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017670], KT[030200] 등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에는 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SK브로드밴드에는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위반 건수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방통위가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통신4사는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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