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고용복지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남원시 하정동 고용복지센터 민원실 바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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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용복지센터 직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일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고용복지센터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와 고용복지센터 직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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