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남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은 앞으로 3년간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남지사는 출자·출연기관 경영과 기관장 평가, 출연금 등 조정 시에도 청년고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다.
전남지사는 또 매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실적과 지방공기업 등 연도별 청년채용 실적을 전남도 누리집과 도보 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휘 의원은 "전남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하고, 이런 문제가 10년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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