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창원지청 '임금 체불' 혐의 조사 중…도의회는 관련 예산 삭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교 급식종사자 급식비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박 교육감의 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및 43조 임금 지급) 위반 혐의와 관련, 현재 도교육청과 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창원지청은 박 교육감이 체불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 주장대로 박 교육감이 6일 현재까지 급식종사자에게 4개월치 급식비 소급분 12억7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지청은 지난 9월 18일을 시작으로 수 차례 도교육청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시정 지시'를 내렸지만 도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없자 지난달 말 박 교육감을 형사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식비 소급분 미지급 경위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급식비 소급분을 지급하겠다는 도교육청 의사와 달리 사실상 도의회 반대로 예산이 삭감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청 측은 "관련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에는 검찰에 다시 의견을 낼 계획"이라며 "그간 수 차례 연기를 했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사건 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현재 진정 취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박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노조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체불임금으로 인한 사법 처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서 보듯)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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