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실시 43일만…내년 2월 본격 시행시 서명자 크게 늘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암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에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가량 진행되는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서 지난 4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천명을 넘어섰다. 시범사업 실시 43일 만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비영리 단체인 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의료기관인 신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으로 모두 5곳에 불과한데도 작성자가 몰리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에 들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한 장짜리 서류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누구나 쓸 수 있다.
4가지 연명의료 중에서 원하는 항목만 '중단'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작성한 내용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전산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변경,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역보건소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5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연명의료 관련 홍보 및 관리기관 운영비 등을 증액해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사업예산으로 61억1천800만원을 확정했다. 애초 정부안(57억600만원)보다 4억1천200만원이 늘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4BCF5267001E3834_P2.jpeg' id='PCM20171024000006038' title='연명의료 여부 미리 결정한다…웰다잉법 시범실시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