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위스콘신주, 생활보조대상자 약물검사 의무화 방침

입력 2017-12-06 15:16  

美위스콘신주, 생활보조대상자 약물검사 의무화 방침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위스콘신 주가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Food Stamp) 대상자 일부에 대한 약물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5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지역 언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50·공화)는 부양가족 없는 경제활동 가능자가 정부의 식비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물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전날 주 의회에 송부했다.
밀워키 저널 센티널은 "앞으로 120일 이내에 의회 또는 연방 당국이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규정은 효력을 얻는다"며 "그러나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약물검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커 주지사 측은 위스콘신 주의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셰어'(FoodShare) 수혜자는 연간 6만7천400여 명, 이 가운데 3%에 해당하는 약 2천100명이 약물검사 대상이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은 전체의 0.3%인 220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이어 경제활동 가능자가 약물 사용 습관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주 정부 지원금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물검사에 주 정부 재정을 낭비하느니 효과적인 약물치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또 규정 시행 시 반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워커 주지사는 2년 전인 2015년 유사 규정을 만들어 주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연방 당국과 입장이 달라 무산된 바 있다.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관리하지만 연방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당시 워커 주지사는 약물검사 시행 허용을 요청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사안을 정식 검토하지 않아 기각됐다.
폭스뉴스는 워커 주지사가 작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얻지 못하자 재추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커 주지사 대변인은 "이 규정을 시행할 일차적 권한은 우리(주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워커 주지사는 의료비와 실업수당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약물검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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