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등 놓고 공방

입력 2017-12-06 16:21  

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등 놓고 공방
최저임금위·노동硏 공개토론회 열려…노사 인식차 현격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경영계와 노동계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최저임금 범위와 차등적용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2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포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토론에 나선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노동자들이 1개월 단위로 안정적으로 생계를 계획·유지하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상여금과 식대·숙박비 등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 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이를 포함한다면 '1개월 단위의 지급·산정기준'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실장은 또 "저임금 근로자는 식비와 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이 긴요하다"면서 "이는 근로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실비변상적·생활보조적 성격의 급부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에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시작된 게 1988년"이라며 "30년 전에 정한 최저임금제는 현재의 산업현장과 괴리가 커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앞으로 1만 원까지 인상되면 상당수 대기업도 대졸 신입사원 초임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기업들은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중소기업 근로자나 알바생들은 일자리를 잃고 근로시간도 줄어드는 반면에 고임금 정규직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서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역차등의 필요성을 지역 간 격차 등을 논거로 제시하는데 이는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조장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연령차등도 청년과 고령자를 저임금 계층으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업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업종·연령 간 차등 적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역별로도 급여지급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 차이를 고려해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가 주관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노·사·공익 부문에서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그동안 논의된 방안을 공개토론 형식으로 발표하는 자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해 연내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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