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을 통발이나 뜰채로 포획하는 행위가 올해도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여 자치단체가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속초시와 고성군 등 동해안 자치단체에 따르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외통발(줄 하나에 통발 하나를 매단 것)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잡는 행위가 항포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발이나 뜰채를 이용한 도루묵잡이는 도루묵 산란기인 11월말∼12월 중순 해마다 동해안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외지인들까지 몰려들고 있다.
특히 통발을 이용한 도루묵잡이는 어획 강도가 높아 30여분에 100여 마리 이상 쉽게 잡는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자원 보호 차원에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나오는 도루묵까지 통발 등으로 잡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을 적용해 어항이나 항만구역에서 도루묵을 통발로 잡는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행 항만법 시행령 22조 1항은 항만구역에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령 40조 2항은 어항에서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를 위한 어구설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항만법상 제재가 가능한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단속이 쉽지 않다"며 "지도와 경고 위주로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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