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논의 필요" 창원서 토론회

입력 2017-12-06 18:12  

"방산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논의 필요" 창원서 토론회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6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교수,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발제문 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 원내대표는 "방위산업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 노동자들과 달리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산업체 생산현장을 보면 한 사업장에서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을 같은 생산라인에서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법이 민수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금속노조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 노조법 제41조 제2항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방산노동자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휴먼 윤성봉 변호사는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경우 긴급조정을 거쳐 조율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방산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관련 법률로 쟁의행위를 무력화한 한화테크윈 사례, 쟁의권을 제한하는 현행 법의 부당성 여부, 쟁의행위 제한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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