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 구성하고 저축은행 규제해야"

입력 2017-12-06 19:04   수정 2017-12-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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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 구성하고 저축은행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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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한국 평가보고서…금융회사 위기대비 '사전유언장' 적기에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한국의 금융기관 정리체계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 규제 체계에 대해 "정리체계 권고안을 적기에 도입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자본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FSB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FSB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09년 출범한 국제기구로 바젤위원회와 협력해 국제 금융감독기준을 만든다.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해 24개국 52개 기관이 회원사이며, 2010년부터 1년에 3∼4개 회원국의 금융제도와 감독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 첫 평가이며 위기관리·정리체계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에 대해 평가받았다.
FSB는 한국의 위기관리·정리체계에 대해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을 도입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규제차익을 해소해 왔으며 가계부채 등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와 함께 정책 권고안도 내놨다.
우선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를 자체 회생시키거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질서 있게 정리하기 위한 회생·정리제도(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등 정리체계 권고안을 적기에 도입할것을 권고했다.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가정해 세운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로 '사전유언장'으로도 불린다.
FSB는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을 마련하고 공공기금 손실을 산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라고 조언했다.
또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 설립을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대형은행 정리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을 권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과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검사인력 확대와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상호금융 중앙회는 중앙회의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을 마련하며 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에 중앙회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저축은행은 현재 대형 저축은행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한 것에 대해 상향 대상을 확대하고, 동일인이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한 것도 제한할 것을 조언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금융 조합은 자산·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후속조치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7년 후로 예상되는 다음 동료평가 때 이행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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