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사이버테러 악용 알면서도 공작원에 편의 제공…죄질 무거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인기 온라인 게임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법 프로그램인 '핵 파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북한 공작원에게 송금한 게임업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34)씨에게 최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약간 감형됐다.
재판부는 "허씨는 핵 파일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는 등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수 있고, 지급한 대금이 대부분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것을 알았다"며 "그러면서도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허씨는 경제적 이유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북한 체제에 경도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핵 파일이 실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이용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08년부터 온라인 게임 '핵 파일'을 취급한 판매업자로, 2010년 9월 중국에서 북한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인물들과 접촉하기 시작해 이들이 지정한 중국 계좌에 '리니지', '서든어택' 등 인기 온라인 게임에 쓰이는 핵 파일을 판매한 대금 2억4천여만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핵 파일은 게임에서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 속 괴물 등과 싸워 손쉽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북한 릉라도정보센터는 조선노동당 산하 기구로 디도스 공격 등을 위해 핵 파일을 유포하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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