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중 소득세법 개정 방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YNAPHOTO path='PYH2017011215900001300_P2.jpg' id='PYH20170112159000013' title=''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 2018년부터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제외됨에 따라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아동수당을 못 받는 가구는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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