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양 조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7-12-07 11:00  

해수부, 양양 조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양양군 조도 주변 해역을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해 조도 주변 해역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잘피)가 0.13㎢(축구장 면적의 18배) 범위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해 7월 양양군으로부터 신청받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8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강원도 지역에선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양양 조도 주변 해역의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 내 생물자원을 계속 조사해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 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전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8곳으로 확대됐다.
전체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96% 수준인 586.4㎢에 달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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