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서울시 간첩조작 수사 때도 국정원이 수사방해"

입력 2017-12-07 11:47   수정 2017-12-07 14:08

국정원 직원 "서울시 간첩조작 수사 때도 국정원이 수사방해"

검찰에 보낸 편지서 "압수수색 대비해 위장 사무실·허위 서류 만들어" 증언
검찰, 공안 2부에 맡겨 수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이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도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내부자 A씨는 이 같은 의혹이 담긴 편지를 민변과 검찰에 보냈다.
A씨는 편지에서 "2014년 3월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대공수사국 해당 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해 일부만 공개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는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과 같이 유우성 담당팀에서 기획한 뒤 상부 재가를 받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작업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위장 사무실 설치 방법에 대해선 "수사 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방식이었다"며 "그냥 뚝딱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당시 수사3처에 근무한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라고도 했다.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로는 "조직이 만신창이가 된 이 상 곪고 썩어 터진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실직고한다"고 적었다.
변호인단은 A씨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짜 사무실을 급조하고 허위자료를 조직적으로 제공한 국정원 담당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고발을 기화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 다시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익명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관련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맡겨 수사하게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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