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법적 규제보다 포털 등 자율 규제가 바람직"

입력 2017-12-07 15:04   수정 2017-12-07 15:49

"가짜뉴스, 법적 규제보다 포털 등 자율 규제가 바람직"
<YNAPHOTO path='C0A8CA3D0000015A3BCBEE870002188A_P2.jpeg' id='PCM20170214011200044' title='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PG)' caption='[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언론중재위 토론회…"광고 제한·알고리즘 개선으로 대응 가능"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인터넷 포털 등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정부 개입은 콘텐츠 검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자율 규제 방안으로 "다량의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 광고료를 얻는 것이 가짜뉴스의 주된 수익구조"라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짜뉴스 유포 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 게재를 제한해 수익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조정할 경우 가짜뉴스 같은 거짓 정보가 정보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며 포털의 검색이나 뉴스 서비스에서 가짜뉴스를 배제하는 방안도 유효하리라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이 밖에도 언론사들의 팩트 체크나 미디어 교육을 통해 가짜뉴스 분별력을 키우는 것 등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언론과 사회 및 학술기관의 팩트체킹 노력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른 관점을 경험하는 소통의 구조가 법령적인 도구보다 더 우선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며 자율 노력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최근 발의된 몇몇 가짜뉴스 방지 법안에 대해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과도한 사회적 불안감이 입법안에 반영됐다"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 조항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고 삭제하게 하는 문항은 사용자 권리 침해와 해외 사업자 역차별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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