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5년 9개월만의 특별보고…"국제기준 반영하라"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국제인권원칙 따른 기준 제시해야"
"군 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 전이라도 관련 조직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인권위의 특별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보고 이후 5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0여년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하다"며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가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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