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임박 난민여성 외면 스위스 국경軍 유죄 판결

입력 2017-12-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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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임박 난민여성 외면 스위스 국경軍 유죄 판결
伊 강제 송환돼 결국 사산…징역 7개월 집행유예 형량 논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출산이 임박한 난민 여성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열차에 태워 송환 조치한 스위스 국경경비대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SRF 등 현지 언론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베른의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신한 난민 여성을 외면해 결과적으로 사산하게 한 국경경비대장에게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개월과 9천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은 유예했다.



2014년 7월 임신 8개월째였던 시리아 출신 난민 여성은 가족과 함께 열차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려다 입국이 거부돼 스위스의 브리그에서 이탈리아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실에 있던 이 여성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하혈까지 했는데 경비대원들은 열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의사를 불러달라는 이 여성과 가족의 요청을 외면하고 그대로 이들을 열차에 태웠다.
이 여성은 몇 시간 뒤 스위스 인근 이탈리아 도모도솔라의 병원에서 사산했다.
검찰은 당시 경비대장이 임부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는 등 난민 가족을 비난하고 제때 근무를 마치기 위해 도움을 외면하는 등 비인간성을 드러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난민 여성의 남편은 선고 후 유죄 판결에 대해 안도한다면서도 죽은 아이를 생각할 때 형량이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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