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39D4453BD00016044_P2.jpeg' id='PCM20160322024400039' title='사기(일러스트)' caption='제작 박이란'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여)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던 시장의 동료 상인 12명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 돈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88차례에 걸쳐 6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상인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상인에게 이자를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년간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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