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주선사업 허가증 위조…억대 챙긴 일당 덜미

입력 2017-12-08 08:07   수정 2017-12-08 08:14

화물자동차주선사업 허가증 위조…억대 챙긴 일당 덜미
<YNAPHOTO path='C0A8CA3D000001539D4523B600016076_P2.jpeg' id='PCM20160322024600039' title='사기(일러스트)' caption='제작 박이란'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한 뒤 판매해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공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홍모(31) 씨를 구속하고 김모(31) 씨와 정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공범 김모(31) 씨의 뒤를 쫓고 있다.
홍씨 등은 지난 7월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컴퓨터로 위조해 2차례 판매하거나, 담보로 잡고 있던 허가증을 마치 매매로 양도받은 것처럼 계약 서류를 조작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위조한 허가증을 2차례에 걸쳐 9천900만원에 판매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수사업 공급조절을 위해 신규 허가를 금지한 상태여서 운수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허가증을 거래를 통해 넘겨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동네 친구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홍씨 등 3명은 판매를, 해외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유학 중인 김씨는 허가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주범인 홍씨를 먼저 검거한 뒤 통화내용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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