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병원에 침입해 여성 입원환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 범행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시께 여성 전문병원 병실에 침입해 홀로 잠을 자던 여자 환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병원에 들어가 병실마다 문을 열어보며 남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수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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