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전 ICC 소장 "北반인도범죄 단죄…ICC 영장 시효없어"

입력 2017-12-08 11:27  

송상현 전 ICC 소장 "北반인도범죄 단죄…ICC 영장 시효없어"
국회 토론회서 "현 정부, 인권에 진보적인데 북한인권엔 입닫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8일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처벌하는 방안과 관련해 "ICC의 영장에는 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관할' 토론회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ICC 영장이 나오면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죽기 전에 한 번은 걸려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수단 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게 10년 전"이라며 "'이빨 빠진 ICC'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영장 대상자는 일단 ICC 회원국 124개국에 여행을 못 가지 않느냐. 언제 어디서 걸려들지 몰라 죽기 전에는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다만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북한 사태를 ICC에 회부할 방법이 없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반대하면 회부가 안 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또 북한 반인도 범죄 대응 방안으로 국제 여론에 지속해서 호소하는 방법, ICC를 갈음할 '북한 형사책임 추궁 패널'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규탄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송 전 소장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그것이 북한 인권이든 다른 인권 문제이든 일관된 행동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인권에 굉장히 점진적이고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북한 인권에는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그는 통일 후 북한에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 내 법조인 양성 등의 문제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소장은 "그동안 북한 지도자들은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류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그런 범죄는 전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69회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국회인권포럼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 주최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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