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실시·벌금부과'…EU 車규제 권한 세진다

입력 2017-1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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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실시·벌금부과'…EU 車규제 권한 세진다
회원국 규제 당국 평가 기능도 부여
2015년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 여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부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자동차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7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은 EU 회원국들이 집행위원회에 자동차 승인 시스템과 관련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제출한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신차 무작위 추출 조사, EU 차원의 리콜 실시 권한을 갖게 된다.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 대당 최대 3만유로(약 3천800만원)의 벌금을 제조업체에 직접 부과할 수 있다.
현 체제에서는 독일자동차협회(KBA)와 개별 국가의 자동차 규제 당국이 신차를 검사·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이 같은 권한을 가진 각 규제 당국을 5년마다 평가하고, 차량 견본 테스트를 시행하는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엘즈비에타 비엔코우스카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EU의 실질적인 감독과 권한을 강화하는 등 우리가 제안한 핵심 요소가 유지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에서 공식 승인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15년 폴크스바겐사의 '디젤게이트'로 추락한 유럽 차량 제조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당시 폴크스바겐사는 전 세계에 판매한 디젤엔진 차량 1천100만대에 인체에 해로운 산화질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설치했다고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EU는 단속권한이 각 회원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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