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업계 등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법과 시행령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 1년 3개월간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의 희생은 너무 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우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의 개정안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음식의 상한액을 기존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화훼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가액범위 조정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라며 "내년 설 명절 전에는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돼야 하며, 농어촌 경제를 위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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