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차별말라" 일본 전직고관이 법원에 의견서

입력 2017-12-08 13:13  

"조선학교 차별말라" 일본 전직고관이 법원에 의견서
고교무상화 제외에 반대…사학스캔들 폭로한 前문부성 사무차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전직 고위관료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 제외 방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낸 사실이 밝혀졌다.
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가 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방침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관할 법원인 후쿠오카(福岡) 지방재판소 고쿠라(小倉)지부에 조선학교 측을 돕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마에카와 전 사무차관은 법정 출석을 전제로 해서 작성한 이 진술서에서 "사법부가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학교를 구제했으면 좋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1만6천~23만2천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선학교가 친(親)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역의 조선학교와 졸업생들은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다. 1심에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일본 정부의 편을,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조선학교 측의 손을 들었으며 다른 2곳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비판하는 용기를 낸 마에카와 전 사무차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가케(加計)학원 스캔들을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인물이다.
가케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加計)학원 운영 대학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친정부·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익명 문부성 간부의 "무책임하다"는 발언을 전하는 등 관련 소식을 비판적으로 전했지만, 전직 문부성 간부가 직접 법원에 진술서를 낸 만큼 관련 소송에서 조선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사무차관을 지낸 인사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의 편을 드는 진술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마에카와 전 사무차관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에서 제외할 때 이를 담당하는 심의관(차관보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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