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발지연 의혹' 대한항공 노조위원장 강등 징계 무효"

입력 2017-12-08 13:12  

법원 "'출발지연 의혹' 대한항공 노조위원장 강등 징계 무효"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항공기 출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시킨 대한항공의 징계를 무효로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문수생 부장판사) 이규남 대한항공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기장 강등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측에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부기장으로 직급이 강등되면서 받지 못한 임금 차액 4천여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KE905편의 비행 전 사전 브리핑을 고의로 넘겨 결과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45분가량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됐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외국인 기장이 브리핑 장소를 임의로 떠나 실제 15분 정도만 늦어졌을 뿐이고, 30여 분이 지체된 것은 항공기들이 중국 상공을 통과하면서 관제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에 강등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냈고,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위원장은 기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당시 출발지연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음에도 회사에서는 정당한 인사권을 빙자해 징계를 내렸다"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의 시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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