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포항 지진 때 주택 70㎡가 파손된 A 씨는 올해 4월 가입한 풍수해보험으로 5천57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자기 부담금 1만600원에 불과했지만 재난 극복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다.
가입자는 예기치 않은 재해로 손해가 났을 때 최대 7천200만 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79㎡의 일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1년 보험료는 3만8천250원가량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빼면 일반 가입자는 8천61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천690원만 내면 된다.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4년 1만345건에서 지난해 1만5천956건으로 늘었다. 보험 가입대상 단독주택이 13만 가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12%에 그치고 있다.
부산시는 풍수해보험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6천만 원을 배정했다. 이 돈은 1만2천500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데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관련 예산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상습 재해 발생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피해 발생 때 신속한 보상과 함께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과 관심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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