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지역 운수업체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낙마 위기에 몰린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3일 이뤄진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시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시장은 올해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권을 박탈해야 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중 뇌물수수와 선거비용 관련 범행에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이며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이후 이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이 시장도 직위를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역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 김 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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