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8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공식 표명하고 이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어'(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투기에서 원격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복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취득 및 조사경비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언론은 정부가 사거리 900㎞ 이상의 재즘-ER(JASSM-ER)뿐 아니라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과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를 통해 "적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적의 수상부대와 상륙부대에 대처하는 것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각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적기지 공격능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기지 공격능력은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해당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전권을 포기한 현행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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