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매뉴얼 발간…용어부터 법령까지 총정리

입력 2017-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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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 매뉴얼 발간…용어부터 법령까지 총정리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용어해설부터 법령까지 모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서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런 건축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 매뉴얼 제작에는 집합건물법학회 소속 대학교수, 실무 변호사, 법학 연구위원, 현직 집합건물 관리소장이 분야별로 참여했다.
매뉴얼은 집합건물 관련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목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생생한 민원사례를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각종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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