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연근무 규정 어긴 직원 212명에 연가보상비 부당지급

입력 2017-1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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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연근무 규정 어긴 직원 212명에 연가보상비 부당지급
4년 동안 5천600만원…환수 조치 및 방지대책 마련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지난 4년 동안 유연근무제 근무 규정을 어긴 직원 212명에게 연가보상비 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본청 및 원·본부·사업소 직원 1천619명을 상대로 근무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53% 가량인 865명이 지각 또는 출근등록시스템 등록 누락을 1차례 이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가운데 지각을 하거나 출근등록을 누락한 시간이 8시간 이상(1년 기준)인 직원 212명에게 연가보상비 5천6백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질병 등 이유로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 합계가 8시간에 이르면 연가를 하루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시는 초과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환수하고 잦은 지각 등 위반 정도가 높은 38명은 문책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출근등록 입력 단말기 220여대를 공무원증 인식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교체했다. 유연근무 시간을 어기는 것 등이 연 3회 이상일 경우 유연근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께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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