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강원도는 11일 강원도청에서 공제회 퇴직공제 전산망과 도에서 새롭게 구축한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매달 건설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역을 도에 제공하고, 도는 자체적으로 발주한 공사의 공제부금 등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제회로 납부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강원도는 11일 강원도청에서 공제회 퇴직공제 전산망과 도에서 새롭게 구축한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매달 건설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역을 도에 제공하고, 도는 자체적으로 발주한 공사의 공제부금 등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제회로 납부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