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 디스크도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인명을 구조하다 허리를 다친 소방관이 1년이 넘어 목 부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34)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목 디스크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인명구조 활동을 했다.
그는 20㎏이 넘는 휴대용 유압 장비를 들고 사람이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크레인 내부에 웅크린 자세로 들어가 2시간가량 구조작업을 했다.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갑자기 척추에 통증을 느끼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요양 과정에서 목 부위에도 통증을 느꼈고, 작년 6월 목 디스크에 해당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김씨는 추가로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거절했다. 목 디스크는 구조작업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공단 측에서 재심신청까지 기각하자 김씨는 작년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사고 당시 업무나 평소 소방공무원으로서 했던 업무가 누적돼 추가 질병이 발병했거나, 그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급격히 악화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사고 당시 목 부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목 부위 치료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평소 업무들은 급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많이 쓰는 것이라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부상 경위를 봐도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장시간 수색 작업을 벌인 후 마무리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 것으로,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한 무리가 갔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진료기록 감정의가 김씨의 목 질환을 전적으로 퇴행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 내용이 발병 원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낸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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