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이어 두번째 보완 조치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하원에서 성희롱으로 기소된 의원의 신원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성적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의 확산 속에 현역 의원들의 성 추문이 잇달아 불거진 데 따른 자성을 담은 보완책이다.
그레그 하퍼 하원 행정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8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성희롱으로 기소된 의원의 신원을 숨겨주도록 한 의회책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희롱으로 기소된 의원의 합의 내용을 비밀에 부치도록 하는 한편, 합의 비용도 의회 예산을 쓰게 돼 있다.
하퍼 위원장은 적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하퍼 위원장은 선택 사항이었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결의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두 명의 의원이 성 추문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5일 민주당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미시간)의 정계 은퇴를 발표한 데 이어 7일엔 앨 프랭컨 상원의원(미네소타),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애리조나)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코니어스 의원의 경우 2015년 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2만7천 달러의 합의금을 의회 예산을 사용해 지급하는 것으로 무마한 의혹도 받고 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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