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흥덕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30)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500m 운전해 달아났다.
전면부가 파손된 차 앞에서 두리번거리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견인차(레커차) 기사가 "음주 사고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운전한 것을 들킬까 봐 겁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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