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크레인 사고 예방대책 수립 중 또 사고 발생해 유감"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권준우 기자 =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청와대까지 나서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청와대 대책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
9일 7명의 사상자가 난 용인 크레인 넘어짐 사고를 비롯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주요 타워크레인 사고는 20여건에 달한다.
이들 사고로 작업자 3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는 크레인을 받치는 기둥(붐대)을 들어 올리는 인상작업(telescoping) 중 발생했으며, 노후화한 크레인이나 부적합한 부품 사용 등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크레인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이어지자 지난 10월 청와대까지 나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해외 수입 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 검사 확대 등) ▲허위 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처벌규정 신설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크레인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안전검사 등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의정부와 남양주 사고 이후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해 유감이다"라며 "현장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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