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의 재류자격 취득 요건인 자본금 기준을 현행 '500만엔(약 4천824억원) 이상'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지지통신이 10일 전했다.
이는 유학생 등 재력이 약한 외국인의 창업 기회를 늘려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은 이르면 2018년 3월말까지인 올 회계연도 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 법무성이 검토하는 것은 외국인 재류자격 가운데 기업 경영자나 관리직에 부여하는 '경영·관리' 분야다.
현재는 해당 기업의 자본금이 500만엔 이상일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법무성이 검토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사무소 임차료를 줄이거나 무료 경영컨설팅을 받는 방식으로 아낀 창업 비용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입된 자본금이 500만엔이 안돼도 절약한 창업비용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경영·관리 분야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자본금 기준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 대해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창업준비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된 도쿄도(東京都)와 후쿠오카(福岡) 현에 한해 특례로 6개월간 창업준비 목적의 체류를 인정하고 있다. 체류자격도 "경영·관리"직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기간 연장 추진은 "6개월은 창업준비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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