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어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1987년에, 증여세 감면제도는 2006년에 도입돼 시행 중이나 그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농어업분야 간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정과제에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를 포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업인들이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20t 미만 어선과 10만㎡ 이내의 어업권, 4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 시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1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50% 감면받게 된다.
해수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업인들이 연간 약 135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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