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실험…승용차 제동거리 11m에서 빙판길 48m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도로에서 급정거하면 제동거리가 최대 7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일 경북 상주에 있는 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며 겨울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이 10일 공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보다 최대 7배까지 늘어났다.
빙판 도로에서 시속 30㎞ 이상 달리는 경우에는 차체를 운전자 의도대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단은 먼저 마른 도로와 빙판길에서 버스·화물차·승용차를 몰고 시속 50㎞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 차이를 분석했다.
버스의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 17.2m였지만, 빙판길에서는 132.3m로 7.7배 늘어났다.
화물차는 마른 노면에서 14.8m 더 미끄러진 뒤 섰지만, 빙판길에서는 7.4배인 110m를 간 뒤에야 멈춰 섰다.
승용차의 제동거리도 마른 도로에서 11m이던 것이 빙판길에서는 4.4배인 48.3m로 늘어났다.
빙판길 차체 제어 능력 시험에서는 시속 30㎞ 미만으로 달리다가 정지할 경우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방향과 운전방향을 같게 하면 차로 이탈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하는 경우 빙판길에서 자체가 조향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운전방향을 설정하거나 자동차의 움직임 제어가 불가능했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100명 당 사망자 수)이 빙판길의 경우 3.21명으로 마른 도로(2.07명)보다 1.6배 높다고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 증가와 조향 능력 상실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겨울철 빙판길에서 충분한 감속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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