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전국서 15회 교육 실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교육은 이달 12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총 15회 열린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 설명과 연명의료중단 절차·방법 안내로 구성된다.
교육자료인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오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에서 법을 잘 이해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진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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