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11일 대다수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주민 간 분쟁을 실제로 중재할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버 아이디 'anm9****'는 "경비원이 흡연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않아도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을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경비원 말 들을 주민이 몇이나 될 것 같나요"라고 지적했다.
'w125****'는 "아파트 지상주차 금지인데 세워놓고 경비원이 제지하면 새파랗게 젊은 20∼30대들이 70대 경비원한테 온갖 욕 다하는 세상이요. 주차문제도 그런데 담배가 씨알이 먹히나? 경비원보다 경찰 신고가 가능하게 하든지"라고 적었다.
다음 사용자 '원조독도맨'은 "경비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괜히 나섰다가 욕이나 먹겠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누리꾼 '0316****'는 "출동한 경비원이 수모당하고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해고 당하게 할 거라고 협박 당하겠지", 'mywa****'는 "그렇지 않아도 대접받지 못하는 경비원들에게 더 수난을 당하라고?"라며 죄 없는 경비원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you-****'는 "경비원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야 해결책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담배를 안 만들면 될 것 아닌가. 왜 나라에서 담뱃세 받으면서 흡연을 단속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bakw****'는 "차라리 담배를 불법화하라. 담배를 생산하지도 유통하지도 소비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 'h344****'는 "그렇게 할 거라면 아파트에 공동흡연실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pasa****'는 "담배를 마약으로 인정하고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라" 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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