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크레인 사용제한 법령 개정 내년 3월까지 완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용인 물류센터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동조합과 크레인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를 열어 크레인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강화된 안전 점검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총 6천74대에 대한 전수 검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2천117대에 대한 연식 조사를 했으며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크레인 전수 검사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또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벌여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 내실화 등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까지 입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내년 3월까지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 물류센터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와 건설기계 관리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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