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불체포특권…피의자 심문 전 체포동의안 먼저 가결돼야
법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중앙지검 보내…대검→법무부→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11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최 의원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원이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은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을 경유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이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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