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 대기업 2∼3개면 포화…치유 불가능하지 않아"
하도급 종합대책 곧 발표…최저임금 인상 등 따른 문제 공정위 차원서도 검토
(대구 부산=연합뉴스) 류성무 박창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내 업계 전반에 '갑을' 문화가 만연한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내 내수시장은 1조5천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며 시장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치유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기술보호 소관부처인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 등이 실무자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경북 기계·금속 제조업체 대표 등 13명과 간담회를 하고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익명 제보센터 운영,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제한 하도급법령 개선 등을 설명했다.
그는 오후에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등 8명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과의 하도급대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 기조가 이대로 굳어진다면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접수된 사건 상당수가 대금 결정 감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이달 7일 대우조선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대우조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이 4년간 법정공방 끝에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400억 원 이상 부당하게 깎았다는 혐의를 벗은 것이다.
그는 "이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가 결정이 상호 합의가 아니라 강요 때문에 이뤄졌다는 것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증거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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