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소동' 한국당 前충북도당위원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7-12-11 13:49   수정 2017-12-11 14:13

'병원 응급실 소동' 한국당 前충북도당위원장 불구속 기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11일 병원 응급실에서 소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송태영 자유한국당 청주 흥덕구 당협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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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7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 측 직원 2명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 위원장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장면은 병원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옥신각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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